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가족에 의한 활동제공 급여제공 허용 [11월01일부터~]
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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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17:46
지난 주 목요일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BLOOM홀에서 전국장애인부모대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과장님이 방문하셔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말씀 전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의거 하여 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도제공 급여제공 허용.
이상입니다.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5. 28.>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