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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긴급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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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긴급돌봄사업
사업개시일 2025년 01월01일
보호자의 긴급한 상항(입원, 경조사, 소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돌봄 지원
지원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
    • 치료 및 입원
    • 경조사 (결혼, 출산, 입양, 사망)
    • 신체적·심리적 소진
    • 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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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사람
    •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 보호자가 부재한 사람
지원내용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지원, 안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