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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지연) 영유아~성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기술 교육 및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만 0세~11세미만의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 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 (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이용 가능
지원내용
  • 기본형 :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특성 및 양육기술 제공
  • 자율형 : 지역특화 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부모교육
  • 자조모임형 :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 직접 운영
    • 총 회기 중 상담 및 교육 관련 내용 30% 이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