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율여행 안내문' - *2025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 첨부서류
<자율여행에 관하여 문의 전화가 많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 사항 및 유의 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 여행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만큼 여행시 체험비, 입장료, 식사비(식사,간식), 교통비(네이버거리기준 주유비, 톨비, 주차비, 대중교통비등), 숙박비(지원금의 50%까지 사용가능)로 사용 후 지급해드리오니 참고 해주고 글이 긴 점 양해 및 협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여행가시기전 체크
- 여행날짜가 변경될 시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 자율여행 담당자에게 알리기
자율여행 담당자 근무중 041-541-5661 (12~1시 점심시간), (외근이나 출장으로 전화를 안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되는 가족과 지원금을 확인
- 여행중 숙박 하실 경우 숙박예약 후 예약증, 현장에서 영수증 챙기기 되도록 카드결제
- 여행자 보험(여행날짜, 여행 가족확인필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메일(hjbm-cn@naver.com)로 보내기 (메일 제목 대상자이름으로)
- 여행가시기전 아래의 안내사항을 꼭 읽어 보기
* 지원금액 안내
- 당일여행 1인당: 75,000원(예: 4인 가족일 경우 300,000원 지원)
- 1박2일여행 1인당: 150,000원(예: 4인 가족일 경우 600,000원 지원)
발달 장애인 신청자의 직계가족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의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등의 여행경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숙박예약등 숙박비 지출에 관하여~ (모든 비용은 한 가지 카드사용이 원칙)
- 숙박비는 지원금의 50% 비용청구
예: 1. 지원금 400,000원이면 숙박비는 200,000원까지 사용.
숙박비가 200,000만원이 초과 했을경우 200,000만원만 숙박비로 정산됨. 나머지 200,000만원으로 체험비, 식비, 교통비등으로 사용가능.
2. 지원금 400,000원중 숙박비로 100,000원 지출한 경우. 나머지 300,000원은 체험비, 식비, 교통비등으로 사용가능.
-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 숙박시설이름, 숙박하는 날짜, 카드번호 (숫자 일부분 가능), 예약자 이름이
기록된 '예약증, 숙박시설 확인증, 신용카드 영수증' 필수. (숙박시설이 아닌곳은 지원되지 않음.)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는 경우 : '카드번호, 숙박시설이름, 날짜, 예약자 이름 기록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필수.
* 여행중 지출과 영수증에 관하여~
- 한개의 카드를 사용, 참여자 가족의 명의 카드 사용가능. 여행중 사용한 카드 명의자와 비용청구하시는 통장의 명의자가 같도록 해주세요. (예: 아빠의 명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비용청구시 신분증, 통장사본 아빠명의 것으로)
- 여행 당일 원본 영수증만 청구 가능, (전날 다음날 안됨.)
- 여행이나 체험 활동이 아닌 지인 또는 친척집 방문목적의 비용지출 안됨.
- 마트 장볼때 생필품은 지원 안됨.
- 코인, 기프트권, 포인트 사용, 상품권 구입 불가.
- 영수증에는 품명, 카드번호, 날짜, 상호등 세부사항이 기록된것. 영수증 원본을 우편제출.(반드시 품명이 상세히 나와있어야 함.)
*참고)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 위생업종 :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실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기원, 스키장내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